도자와 무형문화재의 재조명
무형문화재의 정책현황과 과제
글 이장열 _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상임이사
무형문화재의 의의와 정책사 개관
무형문화재란 문화재의 종류별 분류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종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의 종류와 명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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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지정주체별 |
국가지정문화재 |
시ㆍ도지정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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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
국보,보물,보호물,보호구역 |
시ㆍ도유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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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
시ㆍ도무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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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물ㆍ보호구역 |
시ㆍ도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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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료 |
중요민속자료, 보호물ㆍ보호구역 |
시ㆍ도민속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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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문화재자료 |
따라서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을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에서 지정한 것은 ‘○○시(또는 도) 무형문화재’라고 명명된다.
무형문화재란 문화재 중에서도 무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실정법상으로는 많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전통문화)들 중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분야에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형의 문화적 소산 보다는 품격이 높은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서구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서구에서는 예술의 장場이 정치적·지적 영역의 구조적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성립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문화·예술 형태가 무형문화재로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국가권력의 작용이었다. 즉, 개념정의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된 의미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전통 기·예능인들은 이러한 체제에 순응하면서 일정한 지위도 보장받게 되었다.
무형문화재 명칭과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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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무형의 문화적소산 (비지정) |
무형문화재( 비지정) |
시ㆍ도지정 무형문화재 (시ㆍ도지정) |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지정) |
최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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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연극ㆍ음악ㆍ무용 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
역사적 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큰 것 |
보존가치가 있는 것 |
중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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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 |
× |
× |
무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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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 |
× |
× |
무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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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
○ |
○ |
× |
시ㆍ도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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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
○ |
○ |
○ |
중요무형문화재 |
골격이 완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정책은 한마디로 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의 문화적 소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향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지정하고 해당종목의 기·예능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며, 후계자들에게 전수교육을 하도록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으로써 전통이 단절됨을 방지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추천 등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과위원회(무형문화재의 경우는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관계전문가 조사를 거처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공고하고 지정 및 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 경우 지정·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달간의 지정 또는 인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인정의 기준은 전승단절 우려가 있는 종목인지 여부가 중요시 된다. 지정(인정)의 해제 요건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보유자의 인정 기준이 해제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인 보유자에게는 명예보유자 제도가 신설되어 보유자는 질병 등의 사유로 보유 기(예)능을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일생동안 국가로부터 연금(현재 매월 100만원 지급)을 보장받게 되어 보유자라는 새로운 신분제가 제도화 되어있다.
국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형기록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금 지원이라는 방법으로 공개행사를 유도하여 무형문화재 종목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정·보호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와 별도로 유사한 제도가 타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능장려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선정하고 있는 ‘명장’과 ‘민족고유기능전승자’ 제도, 그리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전통식품명인’ 선정제도인데 무형문화재 제도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지면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과제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은 원형보존주의, 중점 보호주의,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 활용주의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부분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과 더불어 도입된 것들이다. 다만 보유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1970년에 제도화되었고, 원형보존주의는 1999년 「문화재보호법」개정 때 문화재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스스로 안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원형보존(고수)주의의 문제점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2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시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1항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을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순수한 원형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는 일제 35년이라는 전승단절의 시기를 거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해방 이후에 재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원형보존이 극단화되면 “원형고수주의”가 된다. 원형고수주의의 가장 큰 폐단은 복고주의에 보금자리 친 안일주의로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조적 계승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정보호라는 중점보호주의의 맹점은 현재적 관점에서 판단한 중요도에 따라 지정이라는 국가보호막 속에 들어와 있는 종목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장기적 안목에서 보호해야할 많은 종목을 놓칠 개연성이 많다. 또한 보호의 온상 속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나친 보호로 자생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그마저 보호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의 문제점이다. 이점은 우리나라 제도가 일본의 제도와 다른 점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제24조에서 국가가 시행할 전수교육을 보유자에게 위임하고 있고, 1994년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수자의 선정과 이수증발급권을 보유자에게 일임해 버렸다. 국가가 발급해야할 자격증을 보유자 개인이 발급함은 자체로도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 그러면서도 전수조교의 선정은 또 국가가 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첫째, 보존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창조적 진흥정책으로 전향적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의 무덤위에서 오수를 즐기는 것을 민족문화의 계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이 시대의 새 문화를 창조하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전통문화 위에 한 단계 높은 문화의 벽돌을 쌓아가야 할 책무가 자손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존과 개량의 역할분리론에 반대하며 원형고수주의도 극복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폐쇄적인 보유자 인정제도를 과감히 개방함과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무형문화재 종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각각 선정, 지원하고 있는 체제를 통합하거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성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 령
『대한민국헌법』
『기능장려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단 행 본
김원룡,『한국문화의 기원』(1976).
이장열,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역사와 진로-』 관동출판, 2005.7.10
최공호, 『한국 근대공예사 연구 : 제도와 이념』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2000.12.30
자 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존, -’84문화재관리자 교육교재-』 198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제1호, 1988.
문화재청·경상남도, 『전통공예의 산실 통영공방의 재조명 학술발표회』, 1999.12.8-9.(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4 문화관광상품 개발전략 세미나 종합보고서』 (주)계문사2004.5
[표와 사진설명]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4~8조 참조
2) 이장열,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 역사와 진로」, 관동출판 2005. 7. 10, “머리말” 참조
2005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 장식의 아름다움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기능보유자 김정옥의 작품
중요무형문화재 96호 옹기장 전수자 이학수의 작품
필자약력
멕시코 Iberoamrica대학교, 사학석사과정 수료
스페인 교육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 y Educacion 근무 연수.(스페인문화청 문화재보호정책연구 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졸업
문화공보부장관상, 대통령 표창, 근정훈장 등 수상
저서,『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역사와 진로-』, 관동출판, 2005.7.10
현,『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세계무형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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