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문화진흥원 공예계 혁신 위한 움직임 주목
한국공예문화진흥원(원장 권오인)에서 지난달 <2004 국내 공예문화 관광상품 제작·유통 실태조사 결과>와 <공예관련 SHOP 인증제도 시범인증 실시>에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여전히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인프라 확보와 시장규모 확대, 수출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공예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공예문화산업, 영세성 못 벗어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200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한 공예문화산업 신 분류체계를 토대로 <2004 국내 공예문화 관광상품 제작·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국내 공예문화산업의 시장규모 및 실태조사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예의 대표성을 갖는 26개의 협회, 단체, 기관의 회원을 모집단(8,541개 업체)으로 선정해 엄격한 표본추출과정으로 통해 이중 2,000개 업체(제작 669, 유통 203업체)를 회수해 95% 신뢰수준의 최대오차범위 ±3.14%에서 조사·분석됐다.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을 16개 시도로 나누어 방문 및 우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공예문화관광삼품 제작 및 유통업체의 85%가 법인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체이며, 연 1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6%에 달하는 업체의 종사자 수가 2명 이하로 개인 공방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 종사원도 3.2명 수준인 가내 수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전년도(2003년) 국내 공예문화산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로 집계됐고,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의존율이 98%로 높으며,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32%, 원자재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와 자재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공예문화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면 약 1조6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업체의 4.5% 비중에 불과한 법인형태의 매출액이 전체 시장규모의 21%인 3,36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방업체들은 운영자체가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분야별 분포를 보면, 도자공예 분야가 전체 업체 중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비중 또한 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 또한 수도권(경기/인천/서울)지역의 편중현상이 68%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유통망으로는 직영점/직판이 63%, 도매상 17%로 백화점이나 인터넷 판매는 아직까지 활용도가 매우 낮았고, 제작방법으로는 수공제작이 88%로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제작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공예업체들의 사업규모가 영세한 수준이라 유통은 물론 마케팅도 매우 미약한 셈이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매출전망을 묻는 답변에는‘감소한다’혹은‘비슷하다’가 각각 45%, 38%로 나타나 아직도 경기불황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한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불모지였던 한국 공예문화산업에 신분류체계에 의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기를 확실하게 마련하게 되었으며, 상품 및 디자인 개발은 물론 마케팅전략 수립 등 향후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적불명의 공예품,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인증으로 지켜낸다
최근 공예계에는 국적불명의 상품이 범람하고 상품인증제도의 남발,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의 변별성 취약, 인증기관의 부재, 법적·제도적 정비 미흡 등 공예문화관광상품의 품질개선과 유통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인증제도가 거의 전무했다. 따라서 우리 공예문화산업은 생산의욕을 잃어갔고, 수출은 물론 내수 경쟁력도 하락해 공예문화관광상품 제작 및 유통 업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소비자의 불신과 무관심은 공예문화산업의 위축과 쇠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2002년 1월 공예문화관광상품의 품질확보와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였고, 이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최근 우리 공예실정에 맞는 공예관련 인증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소비자, SHOP운영자, 관련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상품인증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인증제도>를 도입한후 향후 총체적인 품질인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하에 SHOP인증제도에 대한 평가모델 및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게 되었다.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인증제도란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우수공예 SHOP에 정부가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음식점이나 상점에 이벤트성으로 부여하는 기존의 홍보성 인증마크와는 달리 엄격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통해‘구매보증시스템’, ‘양품발굴시스템’, ‘SHOP품질제고시스템’, ‘유통·서비스 개선시스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공신력 높은 품질인증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권오인 원장은 “이번 SHOP 인증제도의 도입은 우리 공예문화관광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판매 활성화는 물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국적불명의 상품과 불법복제상품을 추방하는데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인증제도는 세계적 유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제도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우리 고유의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지켜가는 지킴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올 해부터 서울시 SHOP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 한 후 향후 2~3년 안에 전국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인증제도는 2년간의 엄격한 시범인증 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현장평가’, ‘고객평가’, ‘경영평가’, ‘암행평가’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여기에 최고 수준을 얻은 소수의 SHOP만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정부의 우선구매제도, 각종 자금지원, 판로지원 및 대대적인 홍보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SHOP 인증제도의 위상과 권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김태완 기자 anthos@paran.com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인증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제4항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인증 제도에 관한 요령(안)
·공예문화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도입목적 ·공예문화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품질 경쟁력 확보
·공예문화관광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촉진
·인증심사기준에 의거 ‘현장평가’, ‘고객평가’, ‘경영평가’, ‘암행평가’를 실시
평가기준 ·인증평가(1,000점) = 현장평가(350) + 고객평가(240) + 경영평가(230) +
암행평가(180)
인증대상 ·공예문화관광상품 SHOP (1차 시범대상 : 서울시 SHOP)
인증기관 ·문화관광부
운영/평가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기관
유효기간 ·2년 (1년 후 사후 심사를 통해 부적격 시 탈락 조치)
신청기간 ·1년에 1회 접수
·문화관광부장관 명의 인증서(패) 수여
·선정된 업체의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판로 지원
·정부 지원자금 융자 혜택
·정부의 우선 구매제도 부여
혜 택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여시 우선 혜택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심사 시 우대
·우수업체 사례 발표 및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우수 SHOP 전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한 판매 지원 등
인증절차 ·공고 쭭 신청서 접수 쭭 서류심사 쭭 인증심사 실시 통보 쭭
〔경영평가/현장평가/고객평가/암행평가〕 쭭 인증통보 및 인증서 교부 쭭 사후관리
기사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ceraz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