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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201호 | ]

광촉매협회 광촉매인증제도 개정안 마련, 본격 시행
  • 편집부
  • 등록 2005-03-01 00:42:25
  • 수정 2011-03-24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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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인증제도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 2월부터 본격 시행 객관성·신뢰성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주체와 인증시험 횟수 조정, 교육시간도 늘려 한국광촉매협회(회장 신동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마크인증제와 광촉매기술관리사인증제도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광촉매협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17일 개최된 광촉매인증제도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확정하고 올해 2월부터 광마크인증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촉매기술관리사 인증을 위한 교육도 일정이 마련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료채취, 업체 대신 협회에서 직접 하기로 인증시험은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협회는 몇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광마크 인증제와 관련해서 기존 안에는 ‘인증시험을 위한 시료는 별도로 정하는 시료작성기준에 따라 시료를 작성하여 협회로 송부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협회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업체가 시료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협회 관계자가 직접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촉매 제품에 대한 인증 시험을 기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안에는 처음 인증신청시에만 인증 시험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개정된 내용은 사후 관리 기간인 2년 안에 사후 검사를 한 번 더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은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광마크 인증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관리사 교육시간 20~24시간으로 늘려 광촉매기술관리사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광촉매기술관리사 교육시간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3일 20~24시간이다. 이처럼 교육시간을 늘린 것은 더욱 충실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광촉매기술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광촉매협회에서는 늘어난 교육시간으로 인해 업체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의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이밖에 광촉매기술관리사 교육을 위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유니티엔씨 윤세진 사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개정내용을 확정하고 곧바로 인증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촉매 제품에 대한 광마크 인증제도와 광촉매기술관리사인증제도는 광촉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공인 규격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시장질서가 문란해지는 실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광촉매산업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광촉매협회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광촉매협회와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광마크인증제도와 광촉매기술관리사인증제도의 본격 실시가 국내 광촉매 산업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광촉매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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