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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87호 |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육성 지원
  • 편집부
  • 등록 2003-12-25 2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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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신뢰성 확대를 통한 판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개발·육성하기 위해 상표개발비 등의 지원기준을 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장·차관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042-481-4464(판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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