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금번 제14호 태풍 ‘매미(MAEMI)’로 인해 부산, 경남·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317개 업체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업체당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10억원까지 연리 5.9%로 신용으로 융자 지원하며,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 받고자 할 경우에는 1년6개월까지 유예하여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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