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법정관리 종료
고려시멘트(주)가 7년여만에 법정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고려시멘트는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2013년으로 예상됐던 법정관리 기간을 10년 이상 앞당기면서 지난 95년 부도 이후 7년여만에 독자경영체제를 회복하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350억원의 매출액에 15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호남지역 3대 제조업체의 옛 명성을 되찾았으며 부도와 외환위기 이후에도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정관리업체로 평가 받아왔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직접 채무와 보증채무 등 모두 860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정관리 종료를 인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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