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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87호 | ]

찜질방, 2004년부터 공중위생법 적용받을 듯
  • 편집부
  • 등록 2003-12-25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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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200여곳으로 추정되는 찜질방(불가마, 찜질장 등)이 2004년 상반기에는 신고제로 변경되어 공중위생법을 적용을 받아 관련법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찜질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으나 내년부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보건복지부에서 찜질방을 공중위생법의 한 가지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통한 업종이 단순히 ‘서비스’란 항목으로 되어있는 찜질방의 개념이 앞으로는 돌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현재 대형화된 찜질방의 일부 대표자들간의 찜질방 협회에 대한 설립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안에 구체적 설립의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찜질방들의 무분별한 시설개념과 복장, 가격 등을 체계화된 찜질방 운영을 통해 개선함으로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장소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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