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중국강제인증(CCC)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강제인증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이제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강제인증(CCC)제도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으며 이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기존의 CCIB마크를 CCC마크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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