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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239호 | ]

부품소재, 2008년 제1차 IR전략세미나
  • 편집부
  • 등록 2009-02-06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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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개 기업 신청, 1차 사업비 150억원

2008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 평가 및 투자심사 진행절차에 대한 전략세미나가 지난달 12일 COEX 컨퍼런스센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주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중 단독주관개발사업 신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 주된 내용으로는 부품소재정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박한서 사무관), 기술성평가준비(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전기영 실장), 투자심사절차 및 세부내용(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정규명 팀장), 벤처캐피탈의 이해 및 투자유치전략(인터베스트 IT팀 김현진 이사)이 소개됐다.
이날 투자기관협의회 이부호 본부장은 “기술성평가에 앞서 투자자들과 참여기업간의 네트웍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두 세 번의 도전 후에 투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독주관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사업의 접수와 평가를 담당하며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 외에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사업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는 점(공동주관개발사업은 희망시에만 투자심사)에서 같은 다른 정부지원 연구과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제도. 그만큼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 모두를 검증받은 셈이다. 지난 2007년 단독주관의 경우 241건이 신청돼 60건이 기술성평가를 통과했고 그 중에서도 47건만이 투자유치에 성공했을 정도로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년은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1차 사업에만 197건이 신청되어 대략 7: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심사가 아닌 기술성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기술성이 70%, 시장성이 30%의 비중으로 평가 배점에 포함될 만큼 얼마만큼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느냐가 부품소재개발사업의 핵심포인트. 기술성 평가에 있어서는 ▲개발목표의 정량적 제시 유무와 요소 기술 및 국내외 기술의 파악유무 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개발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과 기술적 해결방법의 독창성 및 타당성 ▲ 수행주체의 개발 능력 등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 ▲수행주체의 실적 및 인력, 장비 확보 유무 등의 사전준비성 등이 기술성 평가항목이며 ▲시장의 안정성 및 지속성 ▲조달, 판매 계획의 적정성 ▲기술 보호 대책의 적절성 등 사업화의 가능성이 시장성 평가항목이다.
기술성 평가시 ▲부품소재 전문기업(4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또는 신뢰성(NET)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신뢰성(R마크)인증기업 중 1개 이상(최대 3점) ▲150W급 고전압 방전램프용 세라믹 아크튜브, 탈/수소용 Carbon, Al2O3/SiO2 담지 귀금속 촉매 등 33개 무역구조개선 부품소재(3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투자심사 부분을 소개한 정규명 팀장은 “R&D사업에 굳이 외부투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평가이외에도 개발사업비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선정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며 “투자심사 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투자 협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투자심사 이전에 사전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심사의 진행과정은 투자설명회(IR) 개최와 투자소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투자설명회는 창투사들로 구성된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회원사들 앞에서 기업별로 30분의 시간동안 자사의 기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과정. 한정된 시간동안 기업전반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만큼 기술개발과제에 치우친 설명보다는 투자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설명을 주문한다.
또 설명회 이후에는 협의회 회원사들이 기업별로 주간사를 선정,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벌이게 된다. 이때 기업별로 협의회 직원이 전담자로 참여,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을 보호하게 된다. 즉, 신청기업, 투자회사, 협의회 직원 3명으로 구성된 투자협상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기업을 보호하고 협상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 이 협상과정에서 담보 또는 대표자외의 보증 제공을 금지하고, 협의회를 통하지 않은 이면계약 등 부품소재개발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계약은 금지된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세라믹스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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