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업회관의 소유권을 둘러싼 대한요업총협회와 도자기타일협동조합, 유리협동조합, 점토벽돌공협동조합, 내화물협동조합, 연마협동조합 등 5개 협동조합간의 법정 분쟁이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선고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추이에 대해 요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대한요업총협회는 요업회관의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며 5개 조합은 요업회관에 대한 지분 주장의 명분을 잃게 되었다.
이번 법정 분쟁은 지난 2001년 6월 요업회관 1층 커피숍 임대에 대해 5개 조합이 5/6 지분 주장과 함께 공동계약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2001년 8월 요업총협회가 5개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총협회와 5개 조합간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법정 분쟁이 지속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의 대법원 최종 판결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법정 분쟁에서 요업총협회가 최종 승소하게 된 것은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재산목록에 요업총협회는 현 회관이 토지 13,364,804원, 건물 59,023,021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동등기된 5개 조합들은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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