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 대응 움직임 활발
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의 PL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2000년 11월 조사시 PL에 대한 인지도가 22.9%이던 것이 최근 74.5%로 높아져 상당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품의 설계, 제조과정에서 판매과정에 이르기까지 PL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내에 PL전담조직구성, PL전담자 지정 등을 시행중인 기업이 약 20%에 달하고 있으며 기존의 품질경영대책을 추진하던 기업들은 PL법 시행에 대비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파악반영, 안전검사실시, 생산단계별 검사 등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제품에 PL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계, 제조과정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제품회수 체제구축기업은 73.0%,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하청생산계약시 PL책임분담을 명시하고 있는 기업은 36.4%에 달하고 있으며 수출중소기업 약 30,000개 사는 이미 외국의 PL제도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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