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시 보행자 보호위해 본넷과 엔진의 공간 60밀리미터 이상 비우는 규정 확정
마츠다는 충돌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본넷과 엔진의 공간을 60밀리미터 이상 비우는 규정을 책정했다. 앞서 발표한 ‘아텐’, ‘데미오’에서는 이미 이 기준을 달성했고, 앞으로 발표할 차종도 같은 설계로 한다. 지금까지 충돌안전에서는 승원보호를 우선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 보행자 보호에도 같은 수준의 대책을 강구한다.
실제로 일어난 사고의 데이터를 분석, 머리 부분, 허리 부분, 다리 부분의 장해가 많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가운데 치명상이 되기 쉬운 머리 부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충돌시험과 시뮬레이션의 결과, 60밀리의 독자기준을 마련했다. 이 폭은 시속 40킬로미터로 보행자와 충돌하여 본넷에 머리를 부딪쳐도 단단한 엔진 부분에 닿기 전에 충격이 흡수되어 치명상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
세단이나 미니밴 등은 처음부터 60밀리미터의 공간을 두고 설계하지만, 아주 낮은 높이의 디자인이 되는 스포츠카에서는 물리적인 스페이스는 둘 수 없다. 따라서 본넷의 중앙 부근에 강성을 약하게 한 ‘완충공간(折りしろ)’을 주어 충돌 시에 그곳에 들뜨도록 설계한다. 허리부분, 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도입한다. 충돌 시에 직접, 딱딱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기본설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닿는 부분은 경도를 부드럽게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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