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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203호 |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설립된다
  • 편집부
  • 등록 2005-05-02 22:02:17
  • 수정 2010-12-29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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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분야 지원정책의 혁신적 발전과 종합적 총괄 기획조정체계의 구축위해 설립 특별법 개정 설립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지원·사업화 등의 주요 업무 수행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품소재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설립이 추진되면서 세라믹관련 산학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품소재 지원 사업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전담조직으로서의 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진흥원 설립의 주체인 산업자원부에서는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부품소재 분야 지원정책의 혁신적 발전과 종합적 총괄 기획조정체계의 구축’으로 설명했다. 그 동안 정부가 부품소재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면서 부품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이제는 혁신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의 혁신적인 연계를 통한 시장친화적 기술개발 및 산학연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산업 주체간의 상호연계 속에서 선순환적 구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한 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원활한 작동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개별사업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특별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각 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총괄 기획조정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다고 한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4월중 시행령 발효 예상 진흥원 설립추진과정을 보면 지난 해 12월 ‘부품소재특별법’을 개정(부품소재특별법 제 36조의 2(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설립), 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1월 2차례에 걸친 설립준비회의를 통해 설립 실무업무를 담당할 실무추진반을 구성했으며 설립위원회 추천과 주요정관을 마련했다. 이어 2월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월 1일 법 발효와 함께 원장선임 방안, 청사 문제 등 진흥원 설립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오는 4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데로 진흥원의 설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연구단 전문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 형태 설립 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진흥원은 기존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따라서 통합연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무형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수행중인 사업도 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또한 통합연구단은 순수한 협의체 형태로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의 주요기능 및 업무는 다기화되어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부품소재 관련 조사 및 산업활성화 제도를 연구하는 ‘정책연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부품소재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화’ 등 3가지이다. 이밖에도 정보화, 인력양성 및 전문기업의 창업과 국제협력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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