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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200호 | ]

광촉매협회 광촉매인증제도 공청회 개최
  • 편집부
  • 등록 2005-02-13 18:57:32
  • 수정 2015-05-14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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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건자재시험연구원, 100여명 참가 광촉매인증에 대한 높은 관심 반영 광촉매제품 인증제도·광촉매기술관리사 인증제도 시행안 발표, 질의 응답시간 가져 한국광촉매협회는 지난 2004년 12월 17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광촉매인증제도 실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광촉매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어 광촉매 인증제도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광촉매인증제도 공청회는 신동우 광촉매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조덕호 기술표준원 연구관의 ‘광촉매 표준화 및 인증에 대한 견해’, 김태현 광촉매협회 기술평가위원장의 ‘광촉매제품 인증제도 시행방안’, 건자재시험연구원 최정진 연구원의 ‘광촉매성능평가 시험방법’, 이인혁 광촉매협회 사업위원장의 ‘광촉매기술관리사인증제도 시행방안’ 등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참가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광촉매시장의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해 인증제도 실시 광촉매협회 신동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촉매가 친화경 신소재로서 실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광촉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공인규격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광촉매산업의 올바른 성장, 발전을 위해 광촉매제품 인증제도와 광촉매기술관리사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조덕호 연구관은 광촉매표준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광촉매표준화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최정진 연구원은 광촉매성능평가 시험방법으로 이용될 액상필름 밀착법과 가스백 A법과 가스백 B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현 기술평가위원장은 약 1년 동안 광촉매협회에서 마련한 ‘광촉매 제품 인증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인증품목과 인증 프로세스, 인증기준, 인증비용, 인증시험기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인증심사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SITPA프로세스에 대별되는 국내의 AKP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인혁 사업위원장은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 광촉매 실내 코팅 시공과 관련한 광촉매기술관리사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증프로세스, 교육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회에서 준비한 광촉매인증과 관련한 각종 발표 후에 이루어진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건의가 쏟아졌다. 시험평가방법·인증마크 신뢰성에 대해 지적 기술관리사 교육시간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주요 질의 및 응답내용을 보면, 평가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시료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시편채취방법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현재 시험평가방법은 일본의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바뀔 수 있다고 답했으며 시편채취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가시광 제품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외선 영역이며 앞으로 표준화가 진행되면 가시광 제품도 인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이루어졌다. AKP마크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인성, 신뢰성이 있는가와 기존의 시험 평가 자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추가로 시험평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AKP마크는 공인마크는 아니지만 앞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시험평가의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응답했다. 또 광촉매 시편의 코팅법에 대한 표준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으며 광촉매 인증단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항균효과에 대한 성능평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항균, 항곰팡이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사후관리 문제와 기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광촉매협회, 각종 미비점 보완해 인증제도 실시할 것 광촉매기술관리사에 대해서는 8시간의 교육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주로 제기되었으며 광마크 인증제도에 광촉매 시공을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밖에 좋은 의도와 달리 소비자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광촉매기술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촉매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8시간의 교육시간 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광촉매인증제도 공청회에 광촉매업계 관계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광촉매제품의 인증기준 시험법명 시험시료물질 성능기준 광촉매성능평가방법Ⅰ 메칠렌블루 탈색(육안관찰) (액상필름밀착법) (초기농도 10mg/L) (1시간 자위선 조사 후) 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Ⅱa 아세트알데히드 제거율 70%이상 (가스백A법) (초기가스농도 80~100ppm) (2시간 자외선 조사 후) 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Ⅱb 아세트알데히드 제거율 70%이상 (가스백B법) (흡착평균농도 80~100ppm) (20시간 자외선 조사 후) 광촉매 인증제도 공청회 발표 현황 발표내용 발표자 개회사 신동우 한국광촉매협회장 광촉매 표준화 및 인증에 대한 견해 조덕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관 광촉매제품 인증제도 시행방안 김태현 한국광촉매협회 기술평가 위원장 광촉매성능평가시험방법 최정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광촉매기술관리사인증제도 시행방안 이인혁 한국광촉매협회 사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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