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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남녀 혼용’ 계속 허용
  • 편집부
  • 등록 2004-12-30 0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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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찜질방의 남녀 공동이용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하는 대신, 화투와 풍기문란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묵인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설립이 가능했던 찜질방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찜질방 영업기준을 새로 마련해 행정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전국 1,633곳의 찜질방에 대한 대대적 공중위생 점검을 실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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