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촉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확보와 건전한 시장육성위해, 내년 1월 본격 시행계획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위해 광촉매업계의 노력 선행, 정부지원과 관련연구도 강화되어야 한국광촉매협회(회장 신동우)가 광마크인증제와 광촉매시공 자격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광촉매업계는 그 동안 광촉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해 광마크 인증제와 광촉매시공 자격증제도 시행을 추진해왔으며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광마크 인증제는 광촉매협회 설립의 근간이 되었던 내용이며 그 동안 광촉매 표준화와 함께 광촉매업계의 과제였다. 또한 광촉매시공 자격증제도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으며 확대되고 있는 광촉매 실내 코팅 시공 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어오다 이번 광마크 인증제 실시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광마크 인증제도 광마크 추진위원회 구성, 인증기준 마련· 성능평가시험기관 선정 광촉매협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에 개최된 광촉매워크숍을 통해 광마크 인증제 실시안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는 추진배경에 대해 국내 광촉매 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표준화 미비로 소비자 인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비자로부터 광촉매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광촉매 제품들의 기초성능시험 비교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광촉매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앞으로 광촉매 제품의 품질규격화에 대한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광마크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증기준 일본 SITPA 마크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협회는 광마크 인증제 시행을 위해 광마크 추진위원회(T/F팀)를 구성하고 인증기준과 성능평가시험기관 등에 대한 안을 마련했다. 인증기준은 일본 광촉매기술협회의 SITPA 마크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평가방법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양국간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상호인증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과제로 추진중인 광촉매성능시험 표준화가 완료되면 협의를 통해 인증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광마크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안 마련과 성능시험평가시험기관 선정 등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광마크 인증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5년 1월 인증위원회 구성과 함께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촉매시공 자격증제도 광촉매시공의 소비자 만족도 구현 불량시공 배제로 시장질서 확립 광촉매시공 자격증 제도는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광촉매 코팅 시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목적으로 광촉매 시공의 소비자 만족도 구현을 통한 시장 활성화, 무자격자의 불량 시공 배제로 광촉매 시장 질서 확립, 광촉매 시장의 계량화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수립, 광촉매 시장의 조기 정착화 구현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면 광촉매 시공자를 대상으로 광촉매협회 주관 하에 소양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일정 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시공기술 자격증을 발급하여 광촉매 시공시 광촉매 시공 기술자격증을 패용하여 시공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광촉매협회는 발급된 시공기술자격증에 대한 유지와 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시공자 대상으로 소양교육 실시 시공기술 자격증 발급, 사후관리 소양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론 교육 위주로 진행하며 광촉매의 개요, 광촉매 시공기술, 광촉매 표준화 제도, 대고객서비스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중 시공실적이 일정 횟수 이상인 경우에는 소양교육 면제 후 재발급한다. 시공 자격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협회산하에 시공자격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자격증의 심의와 발급, 징계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촉매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광촉매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의 관심과 법적, 제도적 지원, 학계 연구소의 광촉매에 대한 각종 연구의 강화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朴美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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