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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98호 | ]

과기부, (사)산업광물은행 설립 공고
  • 편집부
  • 등록 2004-11-21 0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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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오명)는 지난 10월 15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산업광물은행(이사장 노진환)’의 설립을 허가하였다고 공고했다. (사)산업광물은행은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산업광물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소재 및 자료의 제공,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보교류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 국내외 주요 산업광물 소재의 소집, 계통적 분류 및 수장 ▲ 산업광물의 감정, 분석 및 규격 설정 ▲ 산업광물관련 정보의 교환 및 소재·자료의 제공 ▲ 산업광물관련 학술지 및 도서 발간,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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