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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97호 | ]

기밀유출 방지 지침의 JIS화 착수
  • 편집부
  • 등록 2004-10-20 2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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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産業省은 사원이나 거래처가 얻은 영업상의 기밀 혹은 기술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침의 표준화(JIS화)에 착수한다. 국내외의 경합기업에 기업의 기밀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JIS화로 폭넓은 기업에 철저한 유출방지책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계에서는 JIS화에 난색을 표할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經産省은 관계자에 의한 검토에 시간을 들여 2005년도 말을 목표로 JIS 원안을 일본공업표준조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經産省은 지난 2003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고 영업기밀의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함과 동시에 영업상 얻은 비밀의 필요최소한의 관리수준을 표시한 ‘영업비밀관리지침’과 지적재산권과 상품제조의 노하우 등 기술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지침’을 책정했다. 經産省은 이 지침을 근거로 JIS화 작업을 진행, 앞으로는 정부가 실시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에 기업이 응모할 경우의 참가조건으로 삼는 등, 보급의 인센티브가 될 방책도 검토해 나간다. 다만 日本經團聯은 “영업기밀의 관리나 기술유출방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응해야 하며 규격화는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JIS화로 발생하는 원가부담과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작업에 대한 불만이 배경에 있다. 반면, 산업계 일부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더욱 개정하여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과 해외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엄격한 조치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영업기밀의 침해와는 달리 기술유출에 대한 형벌적용은 “노하우를 가진 사원이 전직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유직자)고 신중한 목소리가 많다. 經産省은 “어쨌든 기업이 유출방지에 노력하는 자세를 내외에 표면하는 일이 불가결”(경제산업정책국)하다며, JIS화를 추진한다. 단 經團聯이 지적하는 제3자 인증에는 새로이 제도화되는 자기확인방식에 의한 JIS화 방법을 채용하는 등 배려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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