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자 보수적 시선, 국내 건축시장에서 외면
최근의 급속한 문명 발달로 우리 일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량생산과 소비의 형태는 심각한 자원고갈과 각종 폐기물 처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점토벽돌들이 선보이고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재활용점토벽돌(GR F 4014)’과 관련하여 GR(Good recycle)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4개가 있다.
지난 2001년 9월 국내 최초로 (주)대평세라믹스산업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우성세라믹스공업(주), 2003년 3월 (주)쎄라그린, 그해 6월에는 한일세라믹이 GR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 소비생활이 점차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국내 재활용 산업은 소규모 영세성, 홍보력 부재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된 경영상의 어려움은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보수적 시선과 소비자의 불신이 작용하면서 수요자와 구매자 등의 수요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 성과, GR인증
얼마 전까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재인 석탄회(Fly ash)를 이용한 점토벽돌 응용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연구개발을 통해 대평세라믹스산업과 우성세라믹스공업이 GR마크 획득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주)쎄라그린에서는 중금속을 함유한 무기폐기물을 이용한 점토벽돌을 개발·생산해 왔다. 이 밖에도 한일세라믹에서는 도자기 슬러지를 사용한 점토벽돌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중소 규모업체에서의 폐기물 소재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는 기술 및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후 산업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제품의 수요가 당초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 가중
최근 신기술인증(NT마크)을 획득하면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평세라믹스산업은 제품의 주원료인 Fly ash 가격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부업체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는가 하면, 재활용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예로 지난해 산업 폐기물의 인체 유해 성분(Pb, Cd, Cr, Cu 등)까지도 제거한 제품을 개발, 업계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쎄라그린이 최근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또한 우성세라믹스공업에서는 소재의 가격 상승 등 메리트의 부족으로 Fly ash 점토벽돌 제품 생산을 중단, 주문이 있을 경우에만 생산하고 있다.
한일세라믹의 ‘도자기 슬러지를 이용한 점토벽돌’의 경우에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물론 당초 예상했던 수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는 있지만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유는 GR마크 획득 제품으로써 최대 강점인 폐자원 재활용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교회나 성당 납품시 재활용 점토벽돌임을 표면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일반사회에서는 더욱 재활용 점토벽돌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이 널리 퍼져있어 재활용 벽돌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부족, 기존의 관행 우선시
이에 한 점토벽돌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점토벽돌의 경우 일반점토벽돌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이 다수 있다”며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GR획득 제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점토벽돌 발주의 경우 자재와 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괄발주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괄발주의 경우 시공사측에 건자재 구매와 관련한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시공사측은 자신들과 우호적인 거래업체에 우선 구매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낮은 단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GR인증 제품의 구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GR획득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우선 구매품목으로 입찰시 가산점 부과 등 시공사측에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점토벽돌의 경우 기초조달 품목으로 설계자에게 강제적 사용 권유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 실무진들이 이 같은 혜택의 사용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吳德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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