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대외인지도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BI) 입주기업들의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BI공동상표를 부착토록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문의)042-481-4408(창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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